[뉴스핌=전지현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대 추징금을 돌려 받는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11월 국세청이 이 회장을 상대로 추징했던 2600억원 중 860억원을 취소 결정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당시 국세청은 이 회장이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조세를 포탈했다며 추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이 회장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계열사 주식을 취득한 행위가 조세범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CJ그룹 관계자는 "추징금중 일부 금액을 돌려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 됐다.
당시 검찰은 이 회장이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해 세금 275억원을 탈루했다고 봤으나 재판부는 2014년 2월 1심에서 이중 234억원이 무죄라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 역시 법원 판단에 따라 국세청 추징금이 잘못 부과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일부 취소 결정을 내렸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