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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조윤선 구속] 심사 17시간만 영장 발부 <상보>

기사등록 : 2017-01-21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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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성웅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둘은 17시간만에 구속됐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는 2가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총괄 기획자로 지목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김 전 실장의 경우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비서실장에 재직하면서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관리 등을 총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장관의 경우에도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김 전 실장의 지시를 받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문화계 '좌파 인사'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청와대가 주도해서 작성하고 문체부가 실행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명단이다. 그 규모만 1만명으로 추정된다.

특검 수사 개시 이래 특검은 문체부와 관계자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수사의 마침표격으로 지난 17일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특정해 다음날인 18일 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구속으로 블랙리스트 연루자 중 구속 수감된 피의자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총 5명으로 늘었다. 특검 출범 이후 단일 건으로는 최다 인원이다.

특검은 향후 블랙리스트 작성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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