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잇따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에 불응하자 급기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감된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23일 특검팀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2일 최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에 관한 것이다.
그동안 최씨는 여섯차례에 걸쳐 특검팀의 소환에 불응해 왔다. 소환에 응한 것은 지난달 24일 뿐이었다.
불출석 사유도 다양하다. ▲건강상 사유 ▲딸 정씨 체포에 따른 정신적 충격 ▲탄핵심판 출석과 본인에 대한 공판 준비 등이다. 특히 탄핵심판 출석을 핑계 삼았던 지난 9일 최씨는 탄핵심판 변론기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 22일 특검은 최씨 측에 최후통첩을 내렸으나 최씨 측은 "특검이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며 또다시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씨가 16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이에 대해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최씨 측의 주장에 대해 "강압수사는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특검팀은 금명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할 계획이다. 최씨가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임에도 최씨에 대한 소환조사가 한번만 이뤄졌기 때문에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단 최씨가 체포될 경우, 추가 구속영장도 기대할 수 있다.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48시간 동안 구금되며, 이후 기소 전까지 20일간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다만,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진 않을 전망이다. 아직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하나 더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이는 최씨가 이번 체포 이후 또다시 소환에 불응할 것을 대비한 대책이다. 또 앞서 법원이 '뇌물수수자에 대한 수사 부족' 등을 사유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수수자인 최씨를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의도도 포함돼 있다.
이 특검보는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들과 만나 "아직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아니다"며 "(최씨가) 오늘은 안올 것"이라고 전했다. 최씨는 24, 25일 재판이 예정돼 있어, 특검은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빠르면 26일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