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이 박 대통령과 두 번째 면담을 가졌다. 면담은 오전 10시부터 1시간 20분간 진행됐고 탄핵심판 진행상황과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9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후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대통령과 면담하고 진행상황,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논의 내용은 ▲탄핵사건의 주요 쟁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해 좀 더 확인하고 싶어하는 내용 ▲소추위원단이 추가로 제출한 ‘권력적사실행위’에 대한 설명 ▲현재까지 증인들이 했던 증언의 종합 ▲최순실과 최순실 관련 인물 관계 등이다.
이 중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에게 요구한 내용은 크게 두가지다.
우선 박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의 행적을 직접 진술한 석명서다.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10일 3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이 보좌진으로부터 사고를 최초 보고받은 시간과 실제 인지 시점,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 최원영 전 수석과의 통화기록 등이 포함된 석명서 제출을 요구했다.
다음은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요구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정에 대한 석명서다. 강일원 재판관은 여러 증언 및 정황들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박 대통령의 공약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면 어느 부처가 담당했고,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 설립된 것인지 정확하게 밝혀달라 요구했다.
다음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오는 25일에 예정돼 있지만 오늘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 박 대통령 측은 다음달 1일에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