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광수 기자] 한미약품은 제넨텍(Genentech)과의 기술이전 계약으로 발생한 계약금 8000만달러를 회계기준에 따라 30개월 동안 분할해 인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2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본 계약금은 계약이 변경 혹은 해지되더라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기사등록 : 2017-01-25 07:46
[뉴스핌=이광수 기자] 한미약품은 제넨텍(Genentech)과의 기술이전 계약으로 발생한 계약금 8000만달러를 회계기준에 따라 30개월 동안 분할해 인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2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본 계약금은 계약이 변경 혹은 해지되더라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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