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오는 3월 13일 이전에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5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제9차 변론기일에 앞서 "국가적으로 매우 위중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재판소장 공석 상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매우 유감스럽다"며 "또다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전에는 탄핵심판의 최종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기침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박 소장의 임기는 오는 31일까지다. 오늘 변론은 그가 마지막으로 참석하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다.
그러나 아직까지 후임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남은 8명의 재판관들이 추후 탄핵심판의 심리를 이어가야하는 상황이다. 한 달 후인 3월 13일에는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도 만료된다.
박 소장은 이에 "더욱이 심판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심판정족수를 가까스로 충족하는 7명의 재판관만으로 심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양측 대리인과 사건관계자, 관계기관에 이번 사건의 신속한 결정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헌재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논의되기 때문에 한 사람의 공석은 심판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고 사건 심리에 막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관 각자가 9명 중 1표의 의미 이상을 갖는 만큼, 소장 외에 추가적인 공석이 생기기 이전에 최종 결정이 이뤄지는 게 재판의 공정성 등에서 추가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취지다.
아울러 소장 공석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 또한 지적했다. 박 소장은 "헌재소장의 공석은 지난 2006년 이후 3번째 발생하는 사태"라며 "10년 넘게 아무런 해결책없이 이를 방치해 온 국회와 정치권은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이같은 비상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헌법 개정 등 입법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