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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맞벌이·한부모 가정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기사등록 : 2017-01-2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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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는 27일 전 신청해야 연계 가능
정부지원 필요한 가정, 주민센터서 소득 판정 받아야

[뉴스핌=김규희 기자] 설 연휴 기간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여성긴급전화 등 민생 관련 대국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설 연휴 기간에도 일해야 하는 맞벌이 또는 취업 한부모 가정의 자녀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3개월~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시간제·영아종일제를 지원하고 있다.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연휴기간(1월 27~30일) 전에 신청을 해야 연이어 이용이 가능하며, 정부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신청 전에 미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득 판정을 미리 받아야 한다.

그 외에도 ‘여성긴급전화’와 ‘해바라기센터’를 운영해 여성폭력 피해 상담 및 긴급보호 서비스도 지원한다. 여성폭력피해 구제를 위해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여성긴급전화는 1366, 해바라기센터는 1899-3075로 연결가능하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낯선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해 ‘다누리콜센터’를 운영한다. 13개국 언어로 한국생활적응을 위한 정보제공과 가족상담, 폭력피해 상담 등을 24시간 제공한다. 다누리콜센터 대표번호는 1577-1366이다.

또 가출 청소년이 거리의 위험에 방치되지 않도록 청소년쉼터를 24시간 개방 및 운영하며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위기청소년의 발견·구조 및 상담·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화상담은 (지역번호 누른 뒤)1388, 문자·카카오톡 상담은 #1388이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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