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꼽히는 최순실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가 특검의 수사에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2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변호인들이 그간 특검에서 있었던 인권유린에 대해 재발 방지 요청을 했지만 오히려 사실을 호도하고, 언론을 통해 피고인을 비난하고 있어 진상을 알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순실 측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 <사진=뉴시스> |
그는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폭언을 하거나 변호인을 따돌리고 신문하는 등 위헌·위법적 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특검은 피고인에 대해 지난해 12월 24일 22시 4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변호인을 따돌리고 구속된 피고인을 신문했다”며 “이는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권 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특검은 이 시간동안 최씨에게 “박 대통령과 모든 면에서 공동체라는 것을 자백하라”며 여러번 소리를 질렀고 “삼족을 멸하고 모든 가족들을 파멸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라는 폭언을 했다.
심지어 특검이 “딸 정유라는 물론이고 손자까지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며 “대대손손 이 땅에 얼굴을 못들게 하고 죄인으로 살게 하겠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오태희 변호인이 지난해 12월 27일 구치소에서 피고인을 접견하며 호소를 접하게 됐다”며 “이때 피고인은 전날의 충격으로 특조 국회의원들과 면담하며 자신은 종신형을 각오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변호인 측에서 2번에 걸쳐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특검은 피고인이 여러 구실로 소환에 불응하고 트집으로 수사방해 의도가 있다고 비난해 왔다”며 “공포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피고인이 특검에 임의 출석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