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보증금·임대료가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행복주택에 올해 2만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특히 서울 강남3구(서초, 강남, 송파) 등 역세권에도 행복주택이 들어서 입주 자격이 된다면 관심을 가져 볼 만하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행복주택 가구당 공급 규모는 45㎡이하다. 일반 전세 처럼 2년 단위로 계약하고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다. 다만 신혼부부에게 아이가 두 명 생겼다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방세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세의 70~80% 수준이다.
예를 들어 지난 12~16일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 구로구 오류동 행복주택 중 36.85㎡에 입주하는 신혼부부라면 보증금 6856만원, 임대료는 24만5000원을 낸다. 29.76㎡에 입주하는 대학생이라면 보증금 4753만원, 임대료 17만원을 낸다.
서울 오류동역 행복주택 <사진=김승현 기자> |
행복주택 입주대상은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이다.
우선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입사 5년 이하 직장인이어야 한다. 해당 지역에서 퇴직한지 1년이 안된 재취업준비생도 가능하다.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라면 월 평균 소득이 481만원(3인 기준)을 넘어서는 안된다.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라면 월 평균 소득이 385만원(3인 기준)을 넘어서는 안된다. 또 신청자 본인의 자산이 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가액 2767만원 이하여야 한다.
해당지역 회사에 다니면서 혼인 기간이 5년 이하인 신혼부부나 입주 전 혼인하는 예비부부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월 평균 소득이 외벌이라면 481만원(3인 기준), 맞벌이라면 577만원(3인 기준) 이하여야 한다. 또 보유 자산이 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가액 2767만원 이하여야 한다.
해당 지역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도 입주자격이 된다.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경우도 가능하다.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이 539만원(4인 기준) 이하여야 한다. 또 신청자 본인의 자산이 부동산 1억2600만원, 자동차가액 2465만원 이하여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1만가구였던 행복주택 입주자를 올해 2만가구로 확대한다.
특히 올해에는 공급방식이 다양해진다. 재개발·재건축 단지 안 물량을 매입해 강남 3구와 입지가 우수한 역세권에 행복주택 3000가구를 새로 공급한다.
대학교 부지 안에 행복주택을 짓는 대학렵력형 행복주택도 나온다. 대학이 부지를 무상 제공하면 한국토지공사(LH)가 행복주택을 짓는다. 물량의 50%는 해당 대학 재학생들에게 우선 공급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