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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에 'K타운' 알선수재 혐의 추가..."금명간 체포영장" (종합)

기사등록 : 2017-01-3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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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불응 최순실 체포영장 청구할 것...미얀마 관련"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도 31일 소환
우병우, 문체부 인사 개입 관련 수사 착수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 격인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새로운 혐의를 적용했다. 미얀마 'K타운' 사업 과정에서 최씨가 사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알선수재 혐의로 금명간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30일 정례 브리핑을 갖고 "최순실을 알선수재 혐의로 조사하기 위해 소환했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했기 때문에 금명간 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최씨에게 알선수재가 혐의가 적용된 것은 앞선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특검 수사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최씨가 미얀마 K타운 사업에서 최씨가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K타운 사업은 미얀마에 760억원 규모의 컨벤션 센터를 무상원조로 지어주고 한류관련 기업들을 입점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는 최씨의 이권개입 논란이 불거진 이란 K타워 사업과도 유사한 구조다.

특검팀은 최씨의 혐의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오는 31일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로써 특검팀이 최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와 삼성 뇌물 수수 혐의까지 총 3가지로 늘었다.

이규철 특검보는 "최씨가 줄곧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각 혐의별 조사가 시급해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혐의별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묵비권 행사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자 진술과 증거 등으로 충분히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삼성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추후 별도의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는 뜻이다.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이대 입시비리와 관련해선 지난 29일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을 업무방해 및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남 전 처장이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과 공모해 면접 위원들에게 정씨를 뽑으라는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의 지시를 전달하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사자인 정씨는 이날 부로 덴마크 구금기간이 종료된다. 덴마크 검찰은 우리 정부에 정유라 관련 추가 서류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덴마크 검찰이 서류 검토를 완료할 때까지 정씨의 구금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됐다. 이 특검보는 "오늘 문화체육관광부 관련자가 몇 명 소환됐는데, 우 전 수석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문체부 국·과장급 인사들이 산하기관으로 '좌천성' 인사발령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부당개입 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특검은 이날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 일명 '문체부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

특검은 이들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게 보조금 지원을 차단토록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도 이날 소환돼 동일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2월초로 예정된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선 "일반적인 압수수색 방법에 의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대면조사는 압수수색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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