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1개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규제 2개를 철폐해야한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과감한 'Two-for-one' 규제완화 정책이 복잡한 행정절차라는 장애물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규제철폐 자체가 규제 행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여론 반영 뿐 아니라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고, 나아가 규제비용보다는 단순한 갯수에 의존하는 방법은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뉴시스> |
30일(미국 현지시각) 트럼프 미 대통령은 'Two-for-one'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는 매우 중요한 것(Big one)'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또 트럼프는 기업들이 대출받기 쉽도록 2010년 도드-프랭크(Dodd-Frank)법 전면 재검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명령에 따르면, 행정부는 1개의 규제 신설을 위해서는 최소한 2개의 규제를 철폐해야 하고 또 규제신설로 인해 비용 증가분 총합은 제로(0)여야 한다. 다만 군사, 국가 안보 및 외교 업무는 예외다.
아직 트럼프 정부의 예산관리국(OMB) 수장은 공석이다. 예산관리국장이 시행령 대상분야와 제외분야를 더 세분화해서 구체적인 목록을 백악관에서 정해야 한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완화 명령에 대한 서명으로 그 효력은 발생하겠지만 이번 행정명령이 실행과정에서는 관료적 절차상 장애물을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문가 견해를 전했다.
민주당 씽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다렐 웨스트(Darrell West)는 "규제철폐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 여론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명령은 실행되는 데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규제철폐 자체가 규제 절차로 여러 개의 초안을 입안하고 수천건의 산업 및 무역 단체, 개인 의견을 반영해야 하므로 최소한 수개월이 소요될 뿐 아니라, 불만을 가진 당사자들이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규제관련 비용 산정 사항도 문제다. 미 하원 의장 폴 라이언(Paul Ryan) 의원은 같은 날 성명서에서 "이번 명령은 규제당국이 관련 예산을 책정케 함으로써 규제 체제를 21세기형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예산에 반영되는 비용도 한계가 있다. 캐나다나 영국, 호주에서는 규제 신규 도입에 따르는 부담을 기존규제 철폐로 줄이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규제관련 비용을 산정하는 광범위한 평가방법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조지워싱턴대학 규제연구센터의 마커스 피콕(Marcus Peacock) 특별 연구위원은 연구보고서에서 "규제의 갯수보다는 규제변화 때문에 늘어나는 서류작업 부담을 측정할 수 있지만 이는 규제가 우리사회에 부과하는 부담의 일부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정보-규제 관련 백악관 관료로 재직한 카스 선스테인(Cass Sunstein)은 "'신규 규제 도입 1건당 기존규제 2건 철폐'라는 것이 그럴싸하지만 실제 효력은 거의 갖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으로 총 10억달러의 비용을 초래하는 규제 1건이 도입되는 대신 비용이 1만달러 발생하는 규제 2건을 철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선스테인은 "중요한 것은 규제 갯수가 아니라 규제가 초래하는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