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와 관련된 논란을 검정교과서를 통패 피해가겠다는 자구책을 내놨다.
정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공개와 함께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 집필기준을 31일 발표했다.
28일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앞서 정부는 2017학년도 국정 역사교과서 학교현장 전면적용 방침을 철회하고 올해 새 집필기준에 따른 검정 역사교과서를 개발, 내년부터 국·검정 혼용 방침을 세웠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집필기준에는 국정교과서에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표현한 것을 수정하지 않는 대신 검정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수립' 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용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28일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는 기존 대부분 교과서에서 사용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립' 표현이 사용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을 부정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아울러 이날 함께 발표된 국정교과서 최종본과 비슷하게 개화기와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 및 일제의 만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토록 했고 제주 4.3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 서술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밖에 새마을운동 관련된 한계점을 추가 서술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그러나 검정교과서 집필기준 역시 국정교과서 최종본 편찬기준의 큰 틀을 벗어나지는 못한 만큼 우편향 논란은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검정 심사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검정 심사 기준과 심사일정 등 절차를 담은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 검정도서 검정 심사 예비공고'를 지난 25일 실시했다.
교육부는 "출원 예정사를 대상으로 검정 심사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출판사, 집필진과 적극적 소통을 통해 차질없이 교과서가 개발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