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세준 기자] 8조원대 해외 사업에 참여했다는 거짓 정보를 시장에 퍼트려 자사 주가를 부풀린 기업인 2명이 재판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에스아이티글로벌 회장 이모씨(51)와 대표이사 한모씨(41)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8조원대 이란 저궤도위성 통신망 구축사업에 참여한다고 거짓 사업계획을 퍼트렸다.
이들은 또 지난해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방문 당시 회사가 경제사절단에 포함됐다고 소문을 내 투자자 등을 현혹했다.
거짓정보에 속은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에스아이티글로벌 주가는 1만원대에서 4만원대로 상승했고 이씨 등은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부당이득 중 100억원 가량의 주식을 팔아 현금화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결과 이 회사는 8조원대 이란 저궤도위성사업에 참여하거나 이란 경제사절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패스트트랙(조기 사건이첩) 제도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11일 이씨와 한씨를 구속했다. 한씨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회사 돈 12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추가로 포착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씨의 횡령 혐의 발생에 따라 에스아이티글로벌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