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한철 전 헌재 소장 퇴임 이후 8인 체제로 첫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1일 진행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인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박한철 소장은 31일 퇴임했다. <사진공동취재단> |
아울러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어 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선임인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8인 체제로 바뀐 헌재는 이날 김규현(64)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유민봉(59) 새누리당 의원(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역임한 모철민(59) 프랑스 대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한다.
김 수석은 세월호 참사 당시 김장수(69) 안보실장과 함
께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근무했다. 국회 측은 김 수석을 상대로 당시 중앙재해대책본부(중대본) 등 유관기관에 대한 참사 대응 지시 등이 적절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 소재를 몰라 관저와 집무실에 각각 서면 보고서를 보냈다'는 취지로 말한 김장수 전 실장의 발언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와 박 대통령 측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지낸 유 의원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가 설립된 배경과 역할에 관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모 대사는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직업공무원제도와 공무원임면권 위반 사항과 관련이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9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진룡(61) 전 문체부 장관은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모철민 당시 교육문화수석을 통해서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응징 또는 불이익을 요구하는 요청을 끊임없이 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또 박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한 문체부 소속 노태강 전 국장과 진재수 전 과장의 부당한 좌천성 인사 조치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