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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탄핵심판 10차 변론' 김규현 "세월호 참사, 대통령 책임 아냐"

기사등록 : 2017-02-0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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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안전수칙 안지킨 선박회사·현장 지휘 못한 선장 탓"
"해외 어디서도 국가원수가 책임지는 것 들어본 적 없다"

[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세월호 참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헌법재판소는 1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제10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전 심리에는 김규현 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김 수석은 "외국에서도 테러사고 등 국가재난사고를 보면 모든 책임은 현장과 지휘시스템에 있는 것"이라며 "국가원수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세월호 사고 당시 골든타임에 적절한 구조를 하지 못했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세월호의 골든타임은 9시30분 경이었다. 당시 최종 퇴선명령 권한을 갖고 있는 선장이 명령을 내렸어야 한다"며 "그런데 그 때 자신들만 빠져나왔고 초기대응이 잘못됐다"고 답변했다.

이어 "세월호는 적재정량보다 훨씬 많은 화물과 차량을 실었기 때문에 비슷한 선박보다 훨씬 빨리 기울어졌다"며 "선박회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고 감독해야 할 행정기관이 잘못해 참사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또 대부분 승객이 구조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휘통솔하는 사람이 전권을 갖고 있다"며 "해경 123호가 도착했을 때 바로 연락을 해서 판단을 했어야 한다. 당시 정장 김경희씨가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박 대통령의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구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결국 세월호 사고 당시 박 대통령의 지시와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데다 현장에 있었던 선장과 선원, 해경 구조대 등의 판단이 큰 사고를 가져왔다는 게 김 수석의 주장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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