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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2터미널 입찰 지각 공고..난감한 면세점

기사등록 : 2017-02-0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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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사-관세청 간 힘겨루기 여전…"입찰 강행" vs "원천 무효"

[뉴스핌=함지현 기자] 면세업계에서 기다리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가 나왔지만 주요 업체들은 난감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다.

사업자 선정방식을 놓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세청 간 힘겨루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일 공식적으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올해 10월 개장 예정인 제2여객터미널에는 약 1만㎡ 규모(제1여객 터미널 대비 약 60% 수준)의 면세점이 설치될 예정이다.

입찰은 일반기업 면세점(3개)과 중소·중견기업 면세점(3개) 총 6개의 사업권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인천공항공사는 3월말 제안서 접수를 마감해 4월에 제안서 평가와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오는 10월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맞춰 매장공사와 영업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인천공항 면세점은 주요 고객인 외국인들에게 자신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홍보' 효과를 감안했을때 주요 업체들이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곳이다. 비록 임대료가 높긴 하지만 그것을 감안할만한 충분한 매력이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주요업체들은 아직까지 이번 특허전에 뛰어들어야 할지를 놓고 갈피를 못잡고 있다.

이제 갓 공고가 나온 만큼 임대료나 사업성, 취급할 품목 등을 철저히 고려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신경쓰이는 부분이 있다. 바로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은 이번 입찰공고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양 기관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당초 계획보다 공고 시기가 석 달 가량 늦어졌다.

관세청이 기존의 공항만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이 관세법령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부터는 시내면세점사업자의 특허심사 평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직접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는 공항만 시설관리자가 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자가 특허 신청을 하면 관세청이 특허 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해서 특허를 주는 방식으로 결정돼 왔다.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감점 제도' 반영을 놓고도 양측은 이견을 보여왔다.

관세청은 사전협의가 원만히 완료되면 한 관세청 특허공고와 공항공사 입찰공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항공사는 이 제도가 시내면세점 시장 독과점 방지를 위한 것인 만큼 공항·항만 면세점에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공항공사는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면 평가시 이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감점제도는 이달 초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시행시기가 연기되고 있다.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인천공항공사는 입찰 공고를 강행했다. 10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2여객터미널을 면세점 없이 열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 대규모 국제행사인 평창 동계올림픽 때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이에대해 관세청은 정부기관 간 협의는 사전에 의견 일치가 필수라며 사전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고를 강행한 것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공항공사가 특허사업자를 선정해 와도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강수를 꺼내 들었다.

이같은 상황이 이어지는 것은 면세점 입장에서도 좋지 않다. 만일 의사결정이 늦어지게 되면 브랜드와의 협사이나 매장 구성, 인력 구상 등 모든 운영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특허권을 받아야 하는 '을' 인지라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이들의 싸움이 끝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게 면세업체들의 입장이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정부기관 간 밥그릇 싸움이 벌어지면서 업계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우선 준비는 하겠지만 양측의 갈등이 오래가지 않고 빨리 해소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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