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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2017-02-02 17:59
[뉴스핌=백현지 기자] 한진해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를 폐지키로 결정했다고 2일 공시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향후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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