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압수수색은 작년 10월 2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이후 97일 만이다.
서울광장 인근에서 바라본 청와대.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청와대는 그러나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이유로 불허 방침을 밝혔다.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임의제출 형식으로 특검의 압수수색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군사보호시설인 청와대 압수수색은 해당 기관장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청와대가 경내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특검으로선 이를 돌파할 마땅한 카드가 없다.
특검은 다음 주 중후반으로 조율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면조사에 앞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 혐의와 관련된 물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으로는 청와대 경호실, 의무실, 비서실장실, 민정수석실 등이 거론된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