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3일 근로기준법 교육 신설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노동자 출신 대통령'을 내세운 이 시장이 노동자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 미지급 등 불합리한 처우·횡포에 당하지 않으려면 청소년 시기부터 근로기준법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면서 중학교 교과과정에 근로기준법 교육 신설을 약속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사진=뉴시스> |
그는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에 대한 무관심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열정페이' 등 노동력 착취현상의 근본적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면서 "교과 과정에 근로기준법 교육이 신설된다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에 따르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년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방안에서 청소년 중 27.7%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 38.4%는 근로계약서 없이 일했고 그나마 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들도 내용을 잘 이해한다는 답변은 33.1%에 그쳤다.
이 시장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수습기간을 둘 수 없다"며 "근로계약서는 단 1개월을 일하더라도 꼭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회구조에서 만들어진 '열정페이'의 원인을 하나씩 해결하겠다"며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