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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 불발] 靑·특검 대치상황 5시간만에 종료 (종합)

기사등록 : 2017-02-0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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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형사소송법 근거로 불승인...특검 오후 철수
"황 권한대행에 협조공문 발송...임의제출도 고려"

[뉴스핌=이보람 이성웅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가 결국 5시간만에 소득없이 끝났다. 특검은 청와대가 제출한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에 대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공문을 보내 재시도할 계획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후 2시께 청와대 비서실장(한광옥)과 경호실장(박흥렬)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압수수색 대상을 최소화했는데도 불승인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양재식·박충근 특검보와 어방용 수사지원단장은 전날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했다.

영장에는 박근혜 대통령 및 청와대 관계자의 의혹과 관련된 모든 곳이 수색 장소로 명기돼 있다. 단, 특검팀은 청와대가 군사상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거부할 것을 염두에 두고 압수할 문서를 정확하게 특정해 명기했다.

또 박 대통령에 대해선 특검에서 수사된 모든 혐의가 망라돼 있었다.

이날 오전 10시께 양 특검보 등은 청와대 경호실 직원들에게 영장을 제시했지만, 경내 진입을 거부당했다. 양 특검보 등은 청와대 접견실과 연풍문 등을 오가며 지속적으로 관계자들에게 진입 허가를 내려달라 요구했지만, 끝내 진입하지 못하고 5시간만에 철수했다.

특검팀이 이번 압수수색에 동원한 인력은 20명에 달하며 차량만 7대에 달한다.

3일 오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실패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에서 철수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 특검보는 청와대의 불승인 사유서에 대해 "특검 수사 초기부터 법리를 검토한 결과 실질적으로 어떤 법리를 마련해도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110조 등을 근거로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결론내렸다"며 "이에 비서실장 등의 상급기관으로 판단되는 황 권한대행에게 불승인 사유서의 불적절함을 제시하기 위해 협조공문을 보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110조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시설은 책임자의 승인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특검팀은 110조 등의 단서조항인 '단, 국가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면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근거삼아 황 권한대행의 허락을 받아낼 계획이다.

특검팀은 이같은 청와대의 거부를 염두에 두고 아예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기한을 오는 28일까지로 설정했다. 통상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기한은 7일간이다.

이번 실패로 특검팀은 임의제출 형식으로라도 관련 문서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 특검보는 "기존 검찰 특수본의 임의제출 방식과 달리 세부적으로 받야할 서류를 명시해놨다"며 "실효성을 고려해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임의제출한다면 충분히 고려할 의사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황 권한대행에 보낼 협조공문이 먼저인지, 청와대로의 임의제출 요청이 먼저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특검팀은 청와대 경내 외에도 창성동 별관 등 청와대 비서관실과 관련된 다른 장소 등에도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같은 사유로 거부됐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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