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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특검] 崔·安 추가혐의로 시작된 2월 첫주...靑 압수수색 실패로 마무리

기사등록 : 2017-02-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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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은 '미얀마 ODA' 알선수재 혐의 추가
안종범은 김영재 妻로부터 수천만원 뇌물수수
우병우 수사도 본격화...청와대 압수수색 실패 '삐끗'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에 대한 추가혐의 수사로 호기롭게 시작했던 2월 첫주. 그 마무리는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였다.

특검팀은 돌아오는 주 최씨에 대한 추가 체포영장과 청와대 압수수색 재시도를 예정하고 있다.
 
◆ #1, 최순실의 '알선수재'
 
지난달 31일, 설 연휴동안 소환조사를 이어갔던 특검팀은 최씨에 대한 추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삼성 뇌물수수 혐의 관련일 줄 알았던 체포영장 청구 사유는 다름 아닌 알선수재.
 
특검은 최씨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의 일환으로 진행된 'K타운 프로젝트'의 이권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를 위해 특검은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실 입장 전까지만해도 최씨를 모른다던 유 대사는 조사가 시작된지 불과 5시간만에 "최씨와 여러차례 만났으며 최씨의 추천으로 대사가 됐다"고 인정했다.
 
다음날인 1일 특검팀은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최씨는 48시간의 조사기간 동안 평소와 다름없이 묵비권을 유지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최씨의 묵비권과 상관없이 필요에 따라 조사 중이다"며 "혐의 입증은 본인의 진술 없이도 관련자 진술과 증거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최씨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증거를 더 확보하기 위해 3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된 최순실이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2, 안종범의 '뇌물수수'
 
혐의가 더해진 것은 최씨만이 아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역시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됐다. 공여자는 최씨의 단골의사인 김영재 원장의 부인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
 
시작은 '비선진료' 김 원장이었다. 특검팀은 지난 2일 김 원장 내외에게 30억원에 달하는 특혜성 예산을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정 차관을 불러 김 원장과 박 대표에게 15억원씩 예산을 지원하게 된 배경을 캐물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박 대표가 안 전 수석에게 명품 가방 등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대표에 대해선 뇌물공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3, 우병우의 '직권남용'
 
그동안 미진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현재 특검법에 명시된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은 ▲최순실씨 등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한 직무유기 의혹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행위를 막은 직권남용 등이다.
 
여기에 특검 수사과정에서 포착된 '문체부 인사 찍어내기'와 우 전 수석 아들의 '꽃보직 논란'도 수사대상으로 추가됐다. 우 전 수석 아들이 의경으로 근무 당시 경찰 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운전 요원으로 선발한 백승석 경위도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우 전 수석의 소환조사도 임박했다.
검찰에 출석해 가족 회사인 '정강' 횡령에 대해 질문하는 취재진을 응시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4,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파죽지세로 수사기간 종료 시점을 향해 달려가던 특검팀에 두번째 '브레이크'가 걸렸다.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 (첫번째 '브레이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3일 청와대는 앞선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같은 사유를 들어 특검팀의 청와대 경내 진입을 막았다. 청와대가 군사상 비밀 지역이기 때문에 승인 없는 압수수색이 불가하는 것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또다시 '유감'을 표해야만 했다. 특검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공문을 보내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계획이다. 그 외엔 청와대의 법리를 깰 방법이 없다. 황 권한대행마저 압수수색을 거부한다면 특검팀이 명시한 서류를 임의제출을 통해서라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의 불승인을 예견한 듯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기한을 오는 28일까지로 발부받았다.
3일 오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실패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철수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다음주는?
 
돌아오는 주에는 최순실씨의 추가 체포영장 청구가 예상된다. 소환 명령에 불응 중인 최씨를 강제소환할 수 있는 명목은 이제 '뇌물수수 공범' 하나가 남았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최씨라도 조사해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명분이 선다.
 
청와대에서 겪은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시도도 계속될 전망이다. 황 권한대행이 협조공문을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수사도 다음주께 마무리되고, 피의자 기소가 끝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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