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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벌금형 아닌 재판 받는다... 법원 “음주운전 삼진아웃 (뺑소니) 등 엄히 따져야”

기사등록 : 2017-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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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사진) 벌금형 아닌 재판 받는다... 법원 “음주운전 삼진아웃 (뺑소니) 등 엄히 따져야”. <사진= 뉴시스>

강정호 벌금형 아닌 재판 받는다... 법원 “음주운전 삼진아웃 (뺑소니) 등 엄히 따져야”

[뉴스핌=김용석 기자] 메이저리그 피츠버그의 프로야구 선수 강정호가 정식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된 강정호(29)에 대해 “약식명령으로 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식 재판에 넘겼다.

강정호는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된 상태였으며 이번 판단은 3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해 엄히 따질 필요성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강정호는 지난 2016년 12월2일 오전 2시45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근에서 지인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숙소로 향하다 삼성역 인근 도로 위 시설물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강정호가 낸 사고로 가드레일과 파편이 튀어 반대 차로에 멈춰있던 택시 등 2대의 차량이 파손됐다. 강정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84%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차에 있던 강정호의 중학교 동창 유모(30)씨를 임의 동행했다. 유씨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으나 블랙박스 확인 결과 강정호가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강정호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벌금 1500만원, 친구 유씨에겐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용석 기자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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