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정부가 건설사를 대상으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소개한다. 또 이 자리에서 올해 추진되는 건설정책 방향을 설명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건설협회는 오는 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소재 건설회관에서 '기업활력법 활용방안 및 건설정책 방향 설명회'를 개최한다.
산업부 기업정책팀 관계자들은 건설기업이 기업활력법을 활용해 사업을 재편하는 방안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기업활력법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8월 13일 법이 시행된 이후 19개 기업(제조업 분야)에서 사업재편을 승인 받았다.
이어 국토부 건설경제과 관계자들이 올해 국토부 업무계획에 대해 소개한다. 설명이 끝나면 건설사 관계자들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을 원하는 건설사는 대한건설협회 시장개척실(02-3485-8293, 8294)로 연락해 사전 등록하면 된다.
<표=국토부> |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