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 17명 중에 8명을 채택했다. ‘신속성’을 강조한 나머지 ‘공정성’이 무너졌다고 주장하는 박 대통령 측을 달래기 위한 결정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인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헌법재판소는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을 가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청구인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 17명 중 8명을 채택했다. 3번의 기일이 추가돼 탄핵심리도 1주일이 늦춰졌다.
헌재는 첫 증인신문이 있었던 지난달 5일부터 지금까지 18명의 증인신문을 가졌다. 9일부터는 2주간 19명의 신문을 앞두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비교해 엄청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헌재의 강행군은 박 대통령 측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국회와 헌재가 ‘교감’이 있었다며 의심했고, 신청한 증인이 채택되지 않으면 대리인단 총사퇴라는 ‘중대한 결심’으로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헌재의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들의 의견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헌재가 추가 신청 증인 중 절반을 채택한 것은 선고 이후 ‘판정 불복’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피청구인 측의 요구를 최대한 들어주는 것이라 평가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헌재가 이미 한 번 신문을 가진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까지 포함해 8명의 증인을 추가로 채택했다. 3번의 기일이 연장된 것”이라며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방어권 보장’을 강조하는 대리인단의 의사를 존중함으로써 선고의 명분을 쌓는 것이다”고 평가했다.
또 그는 “통상 재판은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립되고 증거채택도 마무리단계에 이르면 사실상 결론은 나온다”며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을 달래가며 심리를 이끌고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헌재는 추가 채택한 8명 증인의 신문을 위해 22일까지 기일을 확정했다. 이르면 23~24일이나 그 다음주 초에 최후변론을 가지게 된다. 이후 2주간의 검토를 거친 뒤 3월 둘째 주에는 최종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