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서울시는 노후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예산 620억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저공해화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의 대상은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자동차 2만5000대로, 올해 620억원을 투입해 매연저감장치 부착(5039대), 조기폐차 지원(2만500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300대) 등의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총 31만대의 노후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 조치를 실시했다. 노후 경유차량 저공해화 조치는 서울시의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를 2005년 58㎍/㎥에서 2016년 기준치 이하인 48㎍/㎥로 저감하는데 일조했다.
올해는 먼저, 2005년 이전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 5039대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DPF, Diesel Particulate Filter)를 장착한다. 장착비용은 143만원(소형)에서 최대 1031만원(대형)까지 지원한다.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3.5t 이상 대형경유차와 건설기계를 중심으로 우선 부착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노후된 자치구 청소차량(150대)과 정화조·분뇨차량(50대)에는 ‘자체 발열형’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여 골목길내 매연발생을 줄여 시민의 대기개선 체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대기오염물질중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NOx)을 줄이기 위해 대형 경유차량에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를 부착(100대)하고, 노후된 건설기계 엔진교체(200대)도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량 저공해화 지원 확대와 함께 올해부터 운행제한 단속도 본격 시행된다. 저공해조치 명령대상인 ’05년 이전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량 소유주가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차량 소유주는 6개월 이내에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의 저공해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미이행 상태에서 서울지역을 운행하다가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 적발될 경우 1차 경고, 2차 이후에는 적발 시마다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이 부과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2003년부터 31만대의 노후 경유차량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저공해화 사업에 동참했다”며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주께서는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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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