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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부인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기사등록 : 2017-02-0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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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가운데 의원직 상실 첫번째 사례
대법원, 김 의원 부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원심 확정

[뉴스핌=김신정 기자]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의 부인 이씨에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내리면서 김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첫번째다.

대법원 1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종태 의원 <사진=뉴시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유권자 매수 등 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에 출마한 남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새누리당 상주시 사벌면 당원협의회장 정모씨에게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운동과 관련해 수백만원의 돈을 건넨 혐의와 지난 2014년 선거구에 있는 절에 냉장고를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도 1심과 같이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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