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특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위해 상당기간 대통령 변호인단과 접촉. 특검, 조사시간 장소 방법 대부분 요구 수용. 특검법 12조에 따라 공개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고 조사 완료된 후 수사 이뤄진 내용 공개하기로 합의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기사등록 : 2017-02-09 14:36
[뉴스핌=조동석 기자] 특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위해 상당기간 대통령 변호인단과 접촉. 특검, 조사시간 장소 방법 대부분 요구 수용. 특검법 12조에 따라 공개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고 조사 완료된 후 수사 이뤄진 내용 공개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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