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삼성 합병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 청와대의 압력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제1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후 변론에는 문형표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된 신문이 이뤄졌다.
문 이사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의 찬성 지시나 삼성의 요청을 받은 적 있냐는 질문에 모두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문 이사장은 현재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특검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1338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데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는 과정에서 문 이사장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결정을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의결없이 곧바로 투자위원회에 부의돼 결정됐다.
외부 압력이 없었다는 주장대로 삼성 합병 건을 두고 청와대 관계자와 따로 연락을 주고 받은 적도 없다는 게 문 이사장의 주장이다. 당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은 단순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 사태와 관련된 내용 뿐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안종범 전 수석과는 거의 매일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 받았지만 삼성 합병 건은 아니었다"며 "메르스 사태와 관련 환자가 몇 명인지 상황이 어떤지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구속기소 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호송차에서 내려 대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국민연금 의결권전문위 간사를 맡았던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과의 개인적 친분은 없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문 이사장은 또 자신의 기존 검찰 진술을 뒤집는 증언도 내놨다. 이번 심판의 증거로 채택된 문 이사장의 검찰 조서에는 "안종범 수석이 의결권 전문위를 거치지 않은 것을 문제삼은 김성민 교수의 위원장직 교체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는 이에 대해 "(안 전 수석이)임기가 언제까지냐고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이 교체를 지시하라는 것과 의미가 다르지 않다고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또 "위원장 교체 등은 국민연금 이사장이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같은 증언에 "증인은 청와대 행정관으로도 근무한 연금전문가"라며 "사실상 합병비율에 따라 1338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문위를 열어야 한다고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문 이사장은 "연금제도 측면에서는 전문가가 맞지만 기금운용은 아니다"며 "전체 의사결정과정을 전부 다 알지는 못한다. 절차를 보고받은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