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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35층 규제 고수..“일관성 있는 기준 적용”

기사등록 : 2017-02-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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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35층 높이 제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고히 했다.

서울시는 9일 ‘높이관리기준 및 경관관리방안’ 기자설명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된 공동주택 최고 층수 35층 규제와 관련해 앞으로도 일관성 있게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 전체 도시관리 차원에서 높이관리에 대한 지속적 논의와 공론화는 필요한 사항”이라며 “하지만 왜곡된 주장과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운영 중인 기준이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35층 높이 제한으로 인해 획일적인 스카이라인과 디자인만 나온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 35층 이하에서도 얼마든지 다양한 층수 구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반 주거지역에서 개발 가능한 최대 밀도인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연면적 비율) 300%와 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수준의 건폐율 20%를 기준으로 층수를 단순 계산할 경우 평균층수는 단 15층에 불과하다는 게 이유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경 <사진=이동훈기자>

또 통경축과 배후산 조망확보를 위해 35층 층수 완화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별 단지만을 염두에 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도시 경관은 연속되는 배후 단지나 건축물로 중첩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돼 건물사이로 보이는 조망경관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동간 간격 유지로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한정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시는 임의적인 단지 내 통경확보가 아니라 서울 전역의 주요 통경축과 조망점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도시차원에서 필요한 열린 경관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4월 이 같은 층규 규제 기준 발표 이후 지금까지 76곳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해당 기준을 존중하며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중 용적률 290% 이상의 고밀 공동주택 단지만도 14개소다.

50층 초고층 개발에 대해서는 도시경쟁력 차원에서 고밀의 업무 상업기능이 필요한 중심지에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용도지역이 준주거이거나 상업지역인 경우 용적률 400~800%를 적용해 입지에 따라 50층 내외 복합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지면적 15%에 해당하는 중심지는 고층화를 통한 활력 있는 스카이라인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50층 내외 초고층 개발을 허용한다”며 “이는 서울 도시경관을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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