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수뇌부 5명을 피의자로 지목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삼성 외에 다른 대기업에 대한 뇌물수수죄 수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재소환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대한승마협회 회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승마협회 부회장)과 어제 재소환 조사 받은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그리고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 삼성 관련해 5명이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는 오늘 조사 이후 원점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초동 특검사무실에 뇌물공여 혐의로 재소환되고 있다. 이 부화장은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별개로 간다"며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는 언제가 될 지 예측 불가하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청구 결정 여부는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뇌물공여 혐의 액수 변동 여부와 공범 관계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말을 아꼈다. 특검은 이날 재소환 된 이 부회장, 박 사장, 황 전무에 대해 삼성이 최씨 일가에 건넨 돈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대질심문도 "원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검은 또 '비선진료' 의혹관련 인물인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 이병석 세브란스병원장,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 4명에 대해 지난 12일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가 지난해 12월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1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내일 헌재에 나가더라도 특검에서는 (수사 여부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오는 28일 1차 수사 기한을 앞두고 있는 특검의 최종 수사일정에 대해서는 "딱 정해놓고 있는 건 없다"며 "시의적절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26분 특검에 모습을 드러낸 이 부회장은 "순환출자 문제 관련해 청탁한 사실 있나", "두 번째 소환인데 심경 한 말씀해 달라"는 등 취재진 질문에 "오늘도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실히 말하겠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후 19일 기각됐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