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세준 기자]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조사를 목적으로 발족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소기의 성과도 없이 활동을 중단할 가능성이 커졌다.
14일 특검은 이규철 특검보 정례브리핑을 통해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현재로서는 본격적으로 하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특검 활동 종료시한이 오는 28일로 2주정도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그동안 삼성 수사에 매달리느라 최순실 게이트 관련한 전반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못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활동을 30일간 더 연장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특검이 남은 기업 수사를 위해 활동기간 연장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금은 기한연장을 검토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미온적인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재계는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입증'이라는 프레임에 같혀 애초부터 방향 설정을 잘못했다고 지적한다. 또한 지난달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자존심'을 구긴 특검이 삼성만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특검의 출범취지에서 벗어났다고 비판한다.
당연히 종합적인 수사를 통해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보다는 단기간에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겨냥하다보니 오히려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삼성 내부적으로는 "왜 우리만 계속 괴롭히는건지 모르겠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권의 요구에 못이겨 어쩔수 없이 돈을 낸 피해자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음에도 뇌물죄 피의자로 취급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삼성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추가 우회지원을 한 바 없으며 명마 구입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5년 7월 이재용 부회장과 독대했을 당시 승마 지원에 대한 언급 외에 최순실이나 정유라 등 특정인을 거론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고 중간금융지주회사법 입법을 추진시키기 위해 관련 부처에 로비하지도 않았다고 일축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 관련 의혹들도 따지고 보면, 특검에서 피의자들의 진술 내용을 조금씩 흘려준 것인데 최순실 연관자들의 무책임한 말로 기업인들이 매도를 당해서야 되겠는가"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 및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금명간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특검이 이재용 구속에만 너무 목을 메고 있다는 비판이 법조계에서도 거세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