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박근혜·삼성·최순실로 이어지는 '3각 커넥션'을 집요하게 추적해 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은 삼성이 정치 권력의 피해자가 아닌 정경유착의 '공모자'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이 가장 먼저 포착한 의혹은 지난 2015년 재계의 핫이슈였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특검사무실에 뇌물공여 혐의로 재소환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당시 양사의 합병비율은 1대0.35로 소액주주들과 외국계 투자사들이 삼성물산의 가치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로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나 구 삼성물산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면서 양사는 합병됐다.
삼성 합병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내놓은 774억원의 출연금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세상에 알려지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삼성이 두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과 최씨 일가에 지원한 220억원 등 430억원이 합병에 찬성토록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해 준 대가였다는 의혹이다.
이에 특검은 지난해 12월 21일 본 수사 개시 첫날부터 국민연금과 그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압수수색했다. 합병 찬성으로 국민연금에 발생한 손해만 6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국민연금부터 시작해 청와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려는 전략이었다.
이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대가관계와 부정청탁, 수수자(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은 보강수사로 새로운 의혹을 포착했다. 특검팀은 삼성합병이 아닌 삼성합병 이후 삼성에 주어진 특혜들에 초점을 맞췄다.
특검은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새롭게 압수수색하고, ‘삼성 저격수’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공정위가 합병 이후 순환출자 고리 해소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금융위와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에 특혜를 줬다는 정황 등이 속속 포착됐다. 또 공정위가 추진한 '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에도 삼성의 청탁이 있었을 것이란 의혹도 제기됐다.
이러한 의혹들은 특검이 설 연휴 직전 확보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39권을 통해서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종합하면 삼성이 최씨 일가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청와대가 관련 부처에 압력을 넣어 특혜를 줬다는 연결고리가 성립된다.
특검팀은 또 1차 영장 청구 당시 산정한 뇌물액 430억원에 더해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수십억원 상당의 명마(名馬)를 우회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대한승마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이같은 맥락을 풀이된다.
삼성그룹 측은 특검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