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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전월세 상한제..사유재산은 '공공재'가 아니다

기사등록 : 2017-02-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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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은 공공재 아닌 사유재산..준공공임대 확대로 주거복지 꾀해야

[뉴스핌=이동훈 부동산부장] 현대 법률의 근원을 찾자면 고대 로마시대 만들어진 로마법을 들 수 있다. 로마법은 공화정 로마의 유권자인 평민에 대한 안전보장과 인권, 그리고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다.

즉 귀족들이 권력과 무력을 앞세워 평민의 목숨과 재산을 함부로 뺏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법률. 특히 성문법(成文法)이다.

사유재산 보호라는 가치는 현대에 와서 다소 달라졌다. 지금은 사유재산이란 특권층, 부유층이 갖고 있는 기득권이란 시각이 강하다. 이는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공공재' 개념이 도입된 데 따른 것이다. 공공 복리를 위해 사유재산 보호를 제한하는 건 당연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경제를 운영하는 국가에서 사유재산 보호는 빼놓을 수 없는 가치 가운데 하나다. 공익을 위해 사유재산을 침해해야 한다면 그에 타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렇치 않다면 광복 후 북한에서 실시했던 '무상몰수 무상분배' 토지개혁과 다를 바 없는 조치다. 

그런데 '공공복리'의 탈을 쓰고 사유재산 훼손을 '가진 자의 기득권 파괴' 쯤으로 몰아붙이려는 논리가 나온다. 바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그것이다.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은 주택 전월세 세입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하는 거주 기간 2년이 지난 후 다시 2년의 재계약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 때 집주인은 무조건 이를 수용해야 하며 전셋값은 최대 10%만 올릴 수 있다. 
 
얼핏보면 이는 '약자'인 세입자에게 매우 좋은 제도다. 반면 집주인은 자기 집을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세입자가 원하는 조건대로 빌려줘야 한다. 그리고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당하는 집주인은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내 재산을 세입자가 멋대로 써도 '집 가진 죄'로 아무 말도 할수 없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시장 경제논리를 무시하고 당장의 표를 의식한 표퓰리즘 제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집주인은 '내 집인 듯 내 집 아닌' 전세를 버리고 빠르게 월세로 전환할 것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도입 단계에서 그러했듯 전셋값 급등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집을 가진 것은 죄가 아니라는 점이다. 전셋값이 오르는 이유는 매맷값 상승과는 다르다. 집주인의 부동산 투기때문이 아니라 수요-공급 원칙에 의한 것이다. 세입자들은 대부분 주거비를 가장 아낄 수 있는 전셋집을 원한다. 전셋집을 찾는 수요가 몰리는데 전셋값이 오르지 않을 수는 없다. 

그리고 집주인은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 무거운 세금에 시달리고 있다. 차제에 집 보유자를 겨냥해 주택 보유세를 늘리겠다는 엄포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집을 가지려는 사람은 모두 사라질테고 전세 세입자만 가득한 나라가 될 것이다. 

공공 복리를 위해 사유재산 보호를 제한하는 한계선이 어디까지인지는 명확히 규정할 수 없다. 하지만 사유재산의 권리 행사를 제한한다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유 재산을 공공재로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정부가 아무런 댓가도 주지 않고 사유재산인 전셋집을 공공재로 인식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다.

장기전세주택은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줄이면서 국민들의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칼을 들이대는 것은 모순이다. 

해법은 준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집주인에 대한 혜택이 뚜렷하게 주어지는 만큼 사유 재산에 대한 제한도 당당할 수 있다. 

거듭 말하지만 개인의 사유재산은 공공재가 아니다. 정치적 논리, 표퓰리즘이 아닌 시장경제 질서에 맞게, 납세자인 집주인과 세입자를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주택 전월세 정책이 요구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부동산부장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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