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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도지사 2심서 무죄 <속보>

기사등록 : 2017-02-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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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 <사진=뉴시스>

[뉴스핌=황유미 기자]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홍준표 지사는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홍 지사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임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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