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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홈쇼핑 재승인 심사..긴장하는 CJ·GS

기사등록 : 2017-02-1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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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순 사업권 만료..내달 초 재승인 여부 결론
중소기업·소비자·도덕성이 심사 성패 좌우할듯

[뉴스핌=전지현 기자] GS홈쇼핑과 CJ오쇼핑이 3월로 다가온 홈쇼핑 재승인 사업권 심사를 두고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과거보다 한층 엄격해진 기준에 '도덕적'까지 잣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16일 홈쇼핑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내달 초 GS홈쇼핑과 CJ오쇼핑에 대한 홈쇼핑 재승인 심사 결정을 통보할 전망이다. 미래부는 5년마다 재승인 심사를 실시하는데 양사의 홈쇼핑 사업권이 3월12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GS홈쇼핑과 CJ오쇼핑은 지난해 9월부터 신청서류를 접수 한 뒤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현장 실사 등을 거친 것으로 전해진다.

미래부 방송채널사업정책팀 관계자는 "이번에 강화된 심사기준은 '방송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과 '시청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 등 두 항목"이라며 "나머지 항목은 과거와 유사하게 진행되는데,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세부사항에 대해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보다 강화된 '두 심사 기준'에 '도덕성 잣대'가 우려 요소

일단, 미래부가 중점사항으로 강화한 두 항목은 '중소기업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가 골자다. 이 기준에 맞춰 양사가 제출한 주요 내용을 살피면, GS홈쇼핑은 ▲유망 중소기업 제품 발굴 전문성 강화 및 전문기관 1개 증가 ▲공정한 단계를 통한 중소기업 제품 입점 기회 제공 ▲중소기업 상품 직매입 확대 ▲영세기업 육성 및 중견기업 성장·도약 지원 ▲소비자 불만 처리 및 보호제도 등을 중심으로 자료를 완성했다.

CJ오쇼핑의 경우 ▲중소기업 자금지원 ▲ 제품 신규 진입 기회 확대 및 판로 지원 ▲거래 조건 개선 ▲직매입 확대 ▲중기제품 55% 편성 ▲시청자 불만처리 전담기구 ▲배송 품질 개선 및 상품 신뢰도 향상 ▲허위과장 광고의 감시·예방 활동 방안 등이 눈에 띈다.

문제는 이 같은 미래부 기준의 수치적인 평가가 어렵다는 점이다. GS홈쇼핑과 CJ오쇼핑이 미래부를 바라보며 속을 태우는 이유다. 홈쇼핑업계 한 관계자는 "정량적(수치) 평가보다는 정성적(역량) 평가 항목이 많다. 관련 서류 제출시 미리 파악할 수 없어 답답하다"며 "심사할 때마다 기준도 변경돼 이를 맞춰가는 것이 쉽지 않고 점수에 대한 심사도 불분명하다는 점이 업계가 힘들어 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세부항목까지 공개하지 않아 그렇게 여기는 것"이라며 "추후 재심사 과정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에게 세부 배점표를 나눠주는데 이를 보면 정성적 평가라고만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관련업계는 이번 강화된 심사 기준이 '도덕성'과 연관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 재승인은 정부가 '갑질'을 막기 위해 요건을 강화한 뒤, 처음 적용하는 사례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지난해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중소업체 납품비리 의혹 등을 이유로 3년 조건부 승인을 내린 뒤 ‘갑질행위’ 평가 항목에 '과락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양사의 불공정거래 역사가 그리 녹록치 않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GS홈쇼핑과 CJ오쇼핑은 지난 5년간 각각 3건씩의 행정 조치 처분을 받았다. 특히 지난 2015년에는 갑질행위로 각각 29억9000만원과 49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도 이번 심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홈쇼핑 업계 '빅2' 기업이라는 것을 놓고 볼때 운 나쁘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올 만큼 큰 이변이 없는 한 재승인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롯데홈쇼핑 사태를 통해 재승인 여부가 중소협력사, 택배사의 생존까지 좌우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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