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3월 초에 나올 것이 확실시된다. 헌법재판부는 24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전날까지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하라 지시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16일 서울 종로구 재동 소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변론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오는 24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지정하는 의견을 밝혔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금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어 있다. 국정공백 상황에서 그에 따른 사회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원하는대로 마냥 1~2년 동안 재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때문에 공정하면서도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노력해왔다. 지금까지 수십명의 증인을 신문했고 방대한 서증조사, 수십개 기관에서 사실조회를 했다. 다음주 예정인 5명 증인 신문을 마친 뒤 24일에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즉각 반발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는 “최대한 조사를 하고 최종 변론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줘야지 신문을 마치고 바로 24일에 최종결심 한다는건 곤란하다”며 “최소한의 준비기간 적어도 5~7일은 줘야하는거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서석구 변호사도 “최종변론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무리하게 시간 끌려고 하는건 아니”라며 “며칠이라도 시간을 줘야 저희들 최종변론에 도움이 된다”고 항변했다.
이에 강일원 주심재판관이 “곤란한 사정들과 준비사항 적어서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다시 고민해겠다”고 답하며 변론이 마무리됐다.
최종 변론기일이 정해지면서 탄핵심판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심판정에 출석해 최후 변론을 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날 재판부가 24일 변론 종결을 선언하면서 탄핵심판 최종 결론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퇴임일인 다음달 13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