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 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헌재는 20일 오전 10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제15차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부는 최종 변론 일정을 3월로 연기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19일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최종 변론 기일 연기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 당시에는 증거조사를 완료한 후 일주일 뒤 최종 변론이 있었다"며 "노 전 대통령 사건보다 훨씬 복잡한 이번 사건에서는 증거조사 종결 후 일주일 만에 최종 변론 기일을 정하는 것이 피청구인에게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따라 박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최종변론기일을 3월 2일 혹은 3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재판부는 최종 변론기일을 이달 24일로 확정지은 바 있다.
지난달 2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참석한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 등이 논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법조계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의 일정 연기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예측이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다. 이미 재판부가 그동안 증인 신문과 증거조사, 심판 당사자 양측이 여러 차례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이번 사건의 쟁점들이 대부분 밝혀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신속한 심리 진행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역시 박 대통령 측 요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 꼽힌다.
다만, 추후 박 대통령이 본인 출석과 관련해 변론 기일 변경을 다시 요청할 경우 일정에 대한 논의는 또 한 번 이뤄질 전망이다.
이밖에 박 대통령 측이 다시 신청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증인 채택 여부, 최종 변론 기일 박 대통령 출석시 신문 가능 여부,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의 일부 녹음파일 증거조사 요청 등에 대한 결정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날 심리에는 당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각각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이들 두 사람이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방기선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만이 출석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