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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낙마’ 정기승 전 대법관, 탄핵심판 朴대리인단 전격 합류

기사등록 : 2017-02-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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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고시 8회, 서울형사지방법원장·대법관 역임
대법관 출신 첫 등판..."朴탄핵심판 내용·절차 중대 위헌"
朴측, 헌재소장낙마 이동흡 등 중량급 추가 대리인 선임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법관을 지낸 정기승 변호사가 대리인단에 합류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정기승 변호사를 구원투수로 투입해 막바지에 이른 탄핵심판에서 ‘막판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이 열린 가운데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맨 왼쪽)가 동석한 대리인단과 얘기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공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정기승 변호사는 1928년생으로 고등고시 사법과 8회 출신이다. 서울형사지방법원 법원장을 거쳐 대법관을 지냈다. 현재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과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명예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정기승 변호사를 대법원장으로 내정했으나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적 있다.

정 변호사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내용과 절차상에서 헌법의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리에 반하는 중대 위헌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전 헌법재판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을 지낸 원로법조인 8명과 함께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란 이름으로 한 일간지 1면에 광고를 게재했다.

그는 “몇 개의 단편적인 법률 위반이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의혹을 근거로 헌법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또 “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참여가 헌법상 원칙”이라며 “박한철 전 헌재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임명할때까지 일시 재판을 중지했다가, 하자 없는 전원 재판부를 구성한 후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대통령측은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중량급 인사들을 영입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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