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기타 헌재 "헌재법에 따라 朴대통령 출석시, 신문 가능"(속보) 기사등록 : 2017년02월20일 12:00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뉴스핌=이보람 기자] 2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5차 변론기일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탄핵법정서 최종진술만” 朴측 주장에, 헌재 “朴대통령 신문도 가능” 朴탄핵심판 선고 3월로…헌재, 22일까지 증인신문 확정(상보)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