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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세제 개편, “LNG발전에 면세 추진해야”

기사등록 : 2017-02-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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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등 사회적 비용, 에너지원간 차등 부과해야

[뉴스핌=방글 기자] 에너지 세제 개편을 논의 중인 국회가 LNG발전에 면세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한 에너지세제 개선 방향’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논의가 오갔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미세먼지 저감이나 원전 등 에너지 갈등의 근본적인 해법은 에너지 가격에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를 친환경이나 안전, 에너지안보 분야에 효과적으로 분배하는 에너지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 부담을 늘리지 않는 선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비용은 환경비용이나 안전비용 등을 말한다. 석탄화력발전에 대해서는 환경비용을,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안전비용을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한 에너지세제 개선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방글 기자>

발표에 나선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장은 에너지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했다.

유 원장은 LNG에 비해 세금이 낮은 석탄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반대로 친환경 발전원인 LNG에 대해서는 세율을 대폭 낮추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면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LNG열병합에 대해서는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해 효율적인 데다 전기와 열을 각각 생산할 때 보다 온실가스 배출은 절반으로 줄어든다며 면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경우, 고효율 열병합발전에 대해 기후변화세 면세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석탄에 대해서는 관세와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과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가스는 원가 3% 수준의 관세, kg 당 24.2원의 수입부과금, kg당 4.8원의 안전관리 부과금이 적용된다. 개별소비세의 경우도 석탄은 kg 당 30원인 반면 가스는 kg 당 60원으로 2배 많다.

이에 따라 LNG발전소 가동률은 2012년 66%에서 지난해 4월 기준 26.1%까지 떨어졌다.

유 원장은 “석탄발전에 비해 LNG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비용을 에너지원간에 차등적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경유에 대한 과세 강화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04년 이후 10년간, 경유 소비량은 9.3% 증가했지만 도로이동오염원 배출 미세먼지는 감소했다. 경유차가 미세먼지 주범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경유차 소유주에게만 부담을 집중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주장이다.

 

[뉴스핌 Newspim] 방글 기자 (bsmil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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