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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공청회…여전한 '은산분리' 완화 논쟁

기사등록 : 2017-02-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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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두고 입장차…21일부터 소위 논의 진행

[뉴스핌=장봄이 기자] '미래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냐, 은산분리에 빗장 열어주기냐'

국회 정무위원회가 20일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은행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전문가 초청 공청회를 열었지만 은산분리 규정 완화를 둘러싼 입장 차이는 여전했다. 

국회에는 정보기술(IT)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를 완화하고 의결권을 34∼50%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안이 5개 계류돼 있다. 현재는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최대 10%, 의결권은 4%까지만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관련 법률 제.개정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인 ICT 기업이 부실하게 되면 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유혹이 생긴다"면서 "이렇게 되면 (인터넷은행) 부실 가능성이 생기며 피해는 고스란히 예금자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도 "미국 역시 은행지주회사법을 통해 엄격한 은산분리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국민 부담을 수반하는 예금보험 등은 그대로 둔 채 은산분리 규제만 제거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라고 비판했다.

반면 심성훈 K뱅크 대표는 "사금고화나 대주주 신용공여 문제는 법과 규제로 풀어야 한다"면서 "현재 발의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기존 은행법보다 더 강한 규제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은행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핵심 비즈니스임을 강조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역시 은산분리에 따른 우려는 과거에 나온 얘기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은행산업의 건전성과 수익성이 모두 정체된 상황에서 (인터넷은행은) 새로 금융업을 키워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무위는 오는 21일부터 나흘동안 은행법 등 계류 중인 법안을 소위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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