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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종료 D-7] 보강조사 등 마무리 돌입..."공소유지 난항 예상" <종합>

기사등록 : 2017-02-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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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까지 일주일 남겨 둔 박영수 특별검사팀
"일주일 간 우병우·이재용 수사 마무리...공소장 작성도"
"특검법 상 공소유지 배려조항 없어...야당에 개정안 의견 전달"

[뉴스핌=이성웅 기자] 수사 기간 종료까지 정확히 일주일을 남겨 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일주일동안 보강수사와 공소장 작성 작업 등을 할 계획이다. 대통령 대면조사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1일 정례 브리핑을 갖고 "수사기간 연장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시간 이용에 장애가 있다"라면서도 "그렇지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사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 등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9시30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에 참석하기 앞서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현재, 우 전 수석에 대해선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에 대해선 지난 17일 구속 이후,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 소환해 추가조사했다. 이번주 들어선 이 부회장을 소환하는 대신, 이 부회장 전담 수사팀이 추가적인 보강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특검보는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에 대해선 아직까지 신병처리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 부회장 기소 무렵에 모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순실씨에 대해선 남은 기간동안 추가 소환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특검보는 "최씨에 대해선 뇌물죄와 '이화여대 학사비리' 과련 조사가 다 이뤄졌지만,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추가 소환이 있을 수 있다"며 "최씨에 대한 기소 역시 이 부회장 기소 시점에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법상 수사대상인 '비선진료' 의혹과 '의료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의혹과도 연관돼 있어 국민적 관심이 높은 부분이다.

최순실(왼쪽)과 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스핌/청와대>

이규철 특검보는 "세월호 7시간은 직접적으로 집중조사하지 않았지만, 비선진료와 의료비리를 조사하면서 확인 가능한 부분까지 확인했다"며 "비선진료 수사 결과 발표 시에 세월호 7시간 관련한 결과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현 시점에서 특검팀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공소유지 부분이다. 수사대상과 피의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이번 특검법엔 공소유지와 관련한 배려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야당 측에 특검법 개정안 발의 시 공소유지를 위한 예산이나 인력 부분을 반영해달라 요청한 상태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개정안 상정 절차가 진행됐지만 바른정당측의 반발로 파행됐다가 오후부터 재개됐다.

이규철 특검보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한편, 아직까지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 조율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 측은 조사를 받길 원하지만 특검이 미온적이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 측에서 어떤 취지로 언론에 말했는지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라면서 "특검의 기본원칙(대면조사는 필요하다)는 전과 똑같고, 조금 더 기다려주면 결과를 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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