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대한민국 검사 앞에서도 ‘팔짱’을 끼며 조사에 응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우 전 수석의 서울대 후배인 오민석 영장전담 판사는 22일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두해, 가족 회사인 '정강' 횡령에 대해 질문하는 취재진을 응시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오 부장판사는 수원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에 부임한지 이틀만에 굵직한 사건을 맡았다. 1969년생인 오 부장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치며 ‘대법관 코스’를 밟았다.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의 오 부장판사는 실전 경험 뿐만 아니라 이론을 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수원지법에서 행정소송을 담당하던 시절, 영내 체육대회 기마전에서 여자 대위에게 “너는 어디 올라타냐”, “여자가 공부해서 뭐하냐, 애나 잘 키우면 되지”라며 성희롱·성차별 발언을 한 육군소령에게 내려진 보직해임처분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일지라도 교육청이 이미 운영 중인 모텔의 증·개축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결정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모텔을 증·개축하더라도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5월 교내 따돌림 사건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이 절차상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오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2015년 11월에는 위촉된지 2년이 지난 예술단원도 근로자로 판단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오래전부터 건물에 살고 있었다면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내린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