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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난동’ 한화家 3남 김동선 혐의 인정...3월8일 선고 <속보>

기사등록 : 2017-02-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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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1년 구형

[뉴스핌=황유미 기자] 술에 취해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이종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다. 김동선씨는 이날 수의를 입고 출석했다. 김동선씨는 이날 죄를 뉘우치고 반성했다. 검찰은 김동선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만취해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순찰차까지 파손한 혐의로 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의 3남 김동선 씨가 첫 공판을 위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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