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동 기자] 자살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하기로 결정한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빅3 생명보험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오는 23일 결정된다. 업계는 이 심의를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22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23일 열리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에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미지급 자살보험금이 있는 생명보험사에 대한 제재가 상정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이들 보험사에 대해 영업정지, 영업권 반납, CEO 등 임직원 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금감원이 중징계를 예고하자 보험사들은 미지급한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결정했다. 제재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다. 하지만 금감원은 전액 지급이 아니라고 판단, 여전히 중징계를 내린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하면 1년 안에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업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결정하면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하는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이들 보험사가 대형사로 신규 진출할 사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신사업 ‘기관경고’ 문책은 사실상 의미 없다는 게 중론이다.
CEO도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해임권고를 받으면 5년간 임원 선임이 불가능하다. 삼성생명은 CEO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CEO문책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다. 그러나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사정이 다르다. 특히 교보생명은 오너가 CEO를 겸하고 있어 CEO 문책경고는 심각하다. 이에 CEO 문책 가능성도 낮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보험업계에선 ‘제재 수위가 생각보다 낮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미지급 보험금 일부를 지급키로 결정해 제재 감경 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금감원 제재심에서 중징계를 결정해도 금융위원회가 제재 수위를 다시 낮출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징계를 예고했던 금감원도 위상을 높이고 금융위도 나쁠 게 없다는 것이다.
제재심에는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 최우영 금감원 법률자문관, 김학수 금융위 국장 등이 당연직으로 참석하고 민간위원 9명 가운데 선정된 6명이 동석한다.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의 제재 수위로 결정될 지 단언할 수 없다. 복수의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제재심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제재수위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