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올해 7월부터 핀테크 업체 등의 해외 송금 한도가 건당 2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확대된다. 단 자기자본 비율 20억원을 갖출 경우에만 소액해외송금업 등록이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핀테크 업체 등의 소액해외송금업 진입장벽을 낮추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하위법률을 손본 것이다.
핀테크 업체 등이 소액해외송금업을 하는 경우 외환거래 때 은행 등의 확인 절차와 고객 신고절차가 면제되는 건당 지급 및 수령 한도는 미화 3000달러로 확대됐다. 동일인이 1개 업자를 통해 지급·수령할 수 있는 연간 누계한도는 미화 2만달러다.
아울러 소액해외송금업무에 쓰일 은행 계좌를 지정하여 같은 계좌를 통해서만 고객의 자금을 지급‧수령해야 한다.
소액해외송금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회사로서 자기자본 20억원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총액 비율은 200% 이내로 규정됐다. 또 전산시설 및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은행과 외환전산망 연결, 외환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법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도 완화된다.
경미한 최초 위반은 경고만으로 끝날 수 있게 되며, 등록취소 사유를 위반했을 경우에도 위반행위 자진 신고나 중소기업 등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면 업무정지 3개월로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 과태료는 전반적으로 오르지만 감경 사유에 해당하면 감경률을 현행 20%에서 50%로 확대한다.
소비자 보호 방안은 보다 구체화된다.
고객에게 환율‧수수료 등 중요정보를 제공하고 약관을 명시해야 하며, 분쟁처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금감원에 이행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예탁 규모는 고객이 지급 요청한 일평균 금액의 3배로, 최소 예탁금액은 3억원이다.
고객은 업자 파산·업무정지 등으로 이행되지 않거나 업자의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했을시 보증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업자는 금감원의 검사 및 감독을 받고, 고객의 거래내역을 외환전산망을 통해 한국은행에 통보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