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63일만에 복귀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현재 77일동안 직무정지 상태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가결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22일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증인 신문을 끝으로, 이제 27일 최종 변론만 남게 됐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7차례에 불과했던 공개변론은 16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그만큼 사안이 복잡하고 치열한 법리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런가 하면 헌재 안팎에서는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인 3월13일 이전에는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핌이 박 대통령 탄핵심판 기록을 돌아봤다. 우선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모두 23명의 증인이 이름을 남기게 됐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씨. |
◆ 최순실, 국회 신문에 되레 '반문'
이번 심판의 증인 중 가장 관심을 끈 인물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였다.
최 씨는 지난달 16일 제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씨는 박 대통령과 자신이 '경제공동체'라는 특별검사 측 주장은 물론 자신의 재산 은닉과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운영관여 등을 모두 부인했다.
특히 질문하는 국회 측 변호인들을 되레 쏘아보며 반문하기도 했다. 국회 측 변호인은 K스포츠재단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지원 상황을 묻자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죠? 증거있나요?"라고 반응했다.
또 스포츠컨설팅 회사 더블루K가 정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걔네들'이 다 꾸민 짓이다. 고영태 말에 진실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 씨가 말하는 '걔네들'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등이다.
박 대통령의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일부 기업에 특혜를 주고 어떤 대가를 받았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고 한 것이다.
탄핵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청와대 전·현직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였다. '판박이' 증언을 내놨다. 박 대통령이 불리한 질문에는 '모르쇠'였고, 혐의 부인에는 적극 대답했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세월호 참사는 박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부 국민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이영선·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은 각각 다른 날에 출석했는데도, 박 대통령의 의상 비용과 세월호 당일 행적에 대해 비슷한 증언을 내놨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폭로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박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문체부 공무원 인사 개입 정황을 낱낱이 증언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운영 과정에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깊숙히 관여한 정황을 이번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증언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밖에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김종 전 차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도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
◆ 헌재와 술래잡기, 안봉근·고영태
아예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서 변론기일을 수차례 파행으로 몰고 간 인물들도 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을 보좌한 '문고리'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고영태 전 이사다.
안 전 비서관은 당초 2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헌재의 증인출석요구서를 받지 않고 잠적했다. 박 대통령 측의 거듭된 증인 신청에 세번이나 소환됐지만 그는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고영태 전 이사도 마찬가지로 출석요구서 받기를 거부한 채 종적을 감춘 바 있다. 헌재의 증인 출석요구를 별다른 이유없이 거절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두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증인 불출석과 관련된 법 조항은 당사자가 증인출석요구서를 받았을 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류상영 K스포츠재단 부장도 잠적해 출석하지 않았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 등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증언을 거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