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개별 경호를 경찰에 요청했다.
헌재 측 관계자는 "지난 22일부터 재판관 개별 경호가 시작됐다"며 "다만,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23일 밝혔다. 또 헌재는 물론이고 헌재 주변 서울 종로구 재동 등 일대에 경찰 추가배치도 이뤄졌다.
앞서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이 헌재에 접수된 직후 청사 보안 강화를 경찰에 요청한 바 있다. 이번 경호 신청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게 헌재 측 설명이다.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실제 변론종결과 최종 선고가 가까워질수록 헌재 근처에서의 탄핵 인용과 기각을 외치는 시민들의 시위 등은 격렬해지고 있다.
주요 심판사건 관련 재판관 개인에 대한 경호를 시행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때에도 헌재는 경찰에 같은 요구를 한 바 있다. 그러나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별다른 개별 경호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재판관 개별 경호는 이번 탄핵심판의 선고 시점과는 관련없이 헌재가 내부 판단에 따라 경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여겨질 때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탄핵심판이 결론난 후에도 경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번 경호 요청이 22일 열린 16차 변론기일에서 발생한 돌발상황과는 상관이 없다는 게 헌재 측 입장이다. 이미 계획에 따라 보호 요청과 경호 등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는 16차 변론에서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국회 측 '수석대리인'"이라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또다른 박 대통령 대리인 조원룡 변호사는 "재판의 공정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강 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