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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입찰담합 삼진아웃' 적용기간 3년에서 9년으로

기사등록 : 2017-02-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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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뉴스핌=김지유 기자] 건설사들이 공공분야 공사 입찰에서 3번 이상 담합하면 퇴출하는 '삼진아웃제' 적용기간이 3년에서 9년으로 연장된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정종섭·박덕흠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합쳐 수정한 것이다.

두 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에서 건설사 입찰담합 삼진아웃제의 적용 기간을 늘렸다.

담합 삼진아웃제는 입찰담합을 3번 저지른 건설사 면허를 취소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제도다.

현행법은 3년 동안 3회 이상 담합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다. 하지만 짧은 기한으로 인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간의 제한없이' 3회 이상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에 대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기한을 6년으로 늘렸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통과되면 시행된다.

다음 달 2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건설현장 모습 <사진=이동훈기자>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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