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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 웨스팅하우스 미 파산법 11조 적용 신청 고려"

기사등록 : 2017-02-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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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내 이견 존재해 옵션 선택될지는 미지수

[뉴스핌=이영기 기자] 경영난에 처한 일본의 도시바가 원자력 자회사인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 Electric)에 대해 미국법원에 파산법 11조 적용 신청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블룸버그통신>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은 도시바 소식통을 인용 "원자력발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를 하면서 웨스팅하우스의 파산 신청을을 하나의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 "경영진 내에서는 의견 차이가 있어 앞으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도시바는 약 7125억엔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처리하기 위해 메모리반도체 사업부를 분사해 지분을 매각해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런 파산법 적용도 선택지의 하나로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앞서 웨스팅하우스의 호세 에메테리오 구티에레즈 임시 사장은 인터뷰에서 "파산보호 신청은 현재 논의되고 있지 않다"라고 대답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덧붙였다.

한편, 도시바는 지난해 대규모 손실인식으로 겪게 되는 재무부담을 타개하기 위해 이날 이사회에서 이익실현이 가능한 사업부문을 분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시바는 '도시바메모리'로 불릴 새 회사는 선임부사장 나루게 야스오가 이끌기로 했고 오는 3월 30일 열리는 긴급 주주총회에서 이를 승인받을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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